실업급여는 나이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핵심입니다.
만 65세 이상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기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신청 방법,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실업급여 신청하는곳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에서 중요한 기준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65세 이후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만 65세 미만
만 65세 미만이라면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령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65세 이후는 고용보험이 단절되지 않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 65세 이후 이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제외
* 65세 이전에 퇴사했으나 1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
→ 65세 이후 재취업 후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최근에는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곳과 절차
실업급여는 온라인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①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실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접수 후 취업지원 설명회 일정 안내
②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실업급여 신청자는 반드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소요 시간: 약 2시간
실업급여 제도, 구직활동 방법, 실업 인정 절차 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서류 작성 및 제출
설명회 이후 다음 서류를 작성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서류 제출 후 담당자와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m.work24.go.kr
온라인 신청과 실업 인정 방법
고용센터 방문 이후에는 일부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 최초 1회는 방문이 원칙이며, 이후부터 온라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② 실업 인정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 지원 이력
면접 참여 내역
교육 수강 기록 등
반복 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정기적인 센터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할 사항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퇴직 회사 처리 여부 확인
퇴직 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회사의 처리 여부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처리 여부
이 두 가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워크넷 구직 신청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구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접속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희망 직종, 근무 조건 입력
워크넷 구직 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기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① 지급 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②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액 범위 내 지급
③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주요 기관 정리
실업급여 신청과 관리는 다음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 수급 자격 심사, 설명회, 실업 인정 진행
2. 고용보험 홈페이지 / 워크넷
→ 구직 신청, 온라인 교육, 실업 인정
3. 퇴직 회사
→ 이직확인서 및 상실 신고 처리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나이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연속성이 수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했다면 수급 가능성 있음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제외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 절차를 거쳐야 함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