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 시 남아 있는 연차 일수만큼 받는 돈입니다.
연차휴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 권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와 연차 계산기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
연차휴가가 소멸되면, 그와 동시에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잊지말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연차 계산기 활용 방법 >
연차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온라인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 기준에 맞춰 계산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개인 확인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입사일
퇴직일(재직자는 입력 불필요)
근속기간
이 정보만 입력하면 발생 연차 일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연차 계산법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시점에는 휴가를 대신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용을 막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비교적 단순한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연차수당 기본 계산 공식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여기서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 >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보통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00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식대, 직책수당, 직무수당, 고정 상여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기준 시점과 지급 시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입니다.
< 산정 기준 시점 >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기 직전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연봉이 인상되었더라도 연차가 살아 있던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연차가 2025년 12월 말에 소멸된다면
2025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지급 시기 >
재직 중인 경우: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는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이때 발생하는 휴가는 흔히 ‘월차’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연차 발생 방식이 달라집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중요한 점은,
1년 미만 기간 동안 사용한 월차는 15일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월차 11일과 15일 연차를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산 연차와 출근율 계산 시 인정 기간
< 가산 연차 기준 >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휴가는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발생 가능
예를 들어,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이런 방식으로 증가합니다.
<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 >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
이러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차휴가는 단순한 회사 규칙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연차가 언제 발생하고, 언제 소멸되며, 어떤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연차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이라면, 미사용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