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만 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절차를 모두 갖추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자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4. 계약 정보 입력
5.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6.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7. 수수료 500원 결제
8. 신청 완료 후 결과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습니다.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수수료 500원 (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능)
< 온라인 신청의 장점과 유의사항 >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음
단, 전입신고는 별도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완료해야 함
온라인 확정일자는 편리하지만 전입신고와 완전히 동시에 처리되지는 않으므로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은 여전히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사 당일이나 평일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도장 (필요한 경우만, 대부분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절차 >
1. 거주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며 확정일자 부여 요청을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합니다.
5. 전입신고 접수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완료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의 장점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 가능
*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실수 가능성이 적음
* 추가 비용 없음 (확정일자 수수료 무료)
특히 처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 - 정부24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 세대의 세대주가 전입자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세대주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되지 않고,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 최종 완료됩니다.
< 절차 정리 >
1. 전입신고 신청 완료
전입자가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접수 문자가 발송됩니다.
2.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 문자 발송
세대주에게 ‘세대원 전입 확인 요청’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3. 세대주 정부24 접속
세대주가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4. 메뉴 이동
민원서비스
사실/진위확인
세대주·전입자 확인
5.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진행
6. 승인 버튼 클릭
접수번호 확인 후 승인하면 전입신고 완료
중요한 유의사항
* 세대주 확인 기한은 보통 7일 이내
* 기한 내 승인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 문자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세대주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세대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지참
전입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성 후 즉시 처리 가능
< 세대원이 대리 방문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사본
세대주 도장
세대원 본인 신분증
전입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세대주 여부 확인 방법 >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장 상단에 ‘세대주’로 표시된 사람 확인
* 주민센터 등본 발급
동일하게 세대주 표시 확인 가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특히 전세나 보증금이 큰 월세 계약일수록 절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의 기본 조건
주민센터 방문 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게 처리 가능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확정일자 신청 가능 (수수료 500원)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절차 필수
세대주 승인 기한은 보통 7일 이내
이 글을 통해 전입신고부터 확정일자, 세대주 확인까지 한 번에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후 바쁘더라도 꼭 챙기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