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선정됩니다.
특히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아 정부의 추가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판단은 단순 재산 총액이 아니라 재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아 보이더라도 환산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판단의 핵심, ‘소득인정액’이란?
차상위계층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중인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제외될 수 있고,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 환산액이 크면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절차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대리 신청: 가족, 8촌이내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가능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2. 개인 상황에 맞는 제출 서류 안내
3. 서류 제출 및 신청 접수
4.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종합 심사
5. 필요 시 가정 방문 또는 전화 확인
6. 약 1개월 내 선정 결과 통보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재산기준 - 소득환산방법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1. 가구의 총 재산을 산정
2. 여기서 다음 항목을 공제
지역별 기본 재산액
부채
생활준비금
3. 공제 후 남은 금액에
4.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환산율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하여 수급에서 불리해집니다.
차상위계층 기본 재산 공제액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본 재산 공제액입니다.
이 금액까지의 재산은 소득환산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 서울특별시: 9,900만 원
* 경기도: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총 재산이 1억 원이라면, 9,900만 원을 공제한 100만 원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과 자동차 기준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 재산(주택, 토지 등): 연 4.17%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연 4.17%
자동차 등 특정 재산: 최대 100% 환산 가능
특히 자동차는 차상위계층 심사에서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위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며,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출고된 차량이나 고가 차량은 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필요 서류, 유형별 차이와 유의사항>
기본 제출 서류 (예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월급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부채 증명 서류
자동차 관련 서류



차상위계층 유형별 유의사항
차상위계층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유형별로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재산이 적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을 꼭 확인하시고 자동차 보유 여부와 금융재산도 함께 점검하시며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별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만 갖춘다면, 차상위계층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