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 구조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근세 계산방법 - 매달 급여 지급 시
실무에서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갑근세는 복잡한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합니다. 평균적 상황을 가정한 추정 세액이라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간이세액표의 역할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 이 두 가지만으로 예상 세액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매달 갑근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월별 원천징수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갑근세 자동계산기
직접 계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음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 세액표 조회서비스를 이요하셔도 되고 온라인 자동 계산기로 쉽게 조회 할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예상 갑근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공식적이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2) 온라인 자동 계산기
노동OK 등 민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세금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종 기준은 항상 국세청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근세의 개념
갑근세는 과거 용어로 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단순히 근로소득세로 통칭됩니다.
다만 여전히 실무나 급여명세서, 회계·노무 현장에서는 ‘갑근세’라는 표현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갑근세의 가장 큰 특징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세금을 먼저 납부합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잠정적인 세금’에 가깝고, 최종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갑근세 계산의 전체 구조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월급 × 세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의 공제와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 산정
2.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계산
3. 각종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계산
4.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5. 세액공제 차감 → 결정세액 확정
6.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월별 갑근세 원천징수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급여명세서에 찍힌 숫자들이 단순한 결과값이 아니라 어떤 논리로 계산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계산
1)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은 1년 동안 받은 급여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일부 연구보조비 등
즉, 급여명세서에 찍힌 ‘지급액 합계’와 세법상 총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율은 점점 낮아지지만, 급여가 증가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이 단계까지는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산정과 소득공제의 의미
1)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2)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근로자의 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월 갑근세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 세율 구조 완전 정리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제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구조 덕분에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세금이 급격히 뛰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와 결정세액의 차이
1)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더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2)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이 금액이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갑근세는 단순히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결과를 좌우하고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연봉 관리 전략과도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급여명세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연말정산에서 불필요한 세금 손해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급여와 세금이 궁금하실 때는, 계산 결과만 보시기보다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한 번 더 구조를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의 첫걸음입니다.